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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16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같은 해 12. 8.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불하면 게임머니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내용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한 후 남은 포인트에 대하여 200점당 이용권 1매로 교환하여주고 위 게임장 인근에 있던 환전상 D 또는 손님들끼리 서로 그 이용권을 현금과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손님들의 진술서 단속 당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타 유원시설업 행정처분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0. 시행 법률 제10629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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