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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88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기 제조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바, E와 2011. 10. 7.경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제공하고, E는 게임장 임대, 실내설비 및 게임장 운영을 하되 그 수익금은 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구리시 F 지층에 있는 "G‘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40대를 설치하고, E는 2011. 12. 30.경부터 2012. 1. 9. 16:40경까지 위 ‘G’에서, H, I,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L, M, N, O, P, Q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고 손님들이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마를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을 적중하면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레이싱나이트'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I, J, K, L, M, N, O, S,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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