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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5구합10610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18. D에 대하여 우측 쇄골 내고정술 제거수술, 우측 무릎 및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한 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간호조무사인 E으로 하여금 나일론실로 D의 우측 쇄골부위 8바늘, 우측 무릎부위 4바늘, 좌측 무릎부위 4바늘 꿰매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게 하였다.

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E은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위험성과 침습성이 비교적 적은 단순봉합에 해당하는 본건 피부고정처치를 한 것으로, 이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로서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보조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0. ‘원고가 환자의 수술 이후 간호조무사 E에게 수술부위에 대한 피부봉합을 직접 지시하여 간호조무사 E이 2012. 5. 18. 환자 D의 우측 쇄골부위 8바늘, 우측 무릎부위 4바늘, 좌측 무릎부위 4바늘 정도 피부봉합을 하게 하였다.’면서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

2. 개별기준

가. 19)’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3개월(2016. 3. 1.~2016. 5. 31.)의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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