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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7나9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F에서 G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원고 A는 H일자 위 병원에서 출생한 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의 결핵 발병 1)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이하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라 한다

)는 2013년 6월 실시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정기건강검진에서 비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받았었다. 2)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는 2014. 6. 25. 피고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정기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흉부 X선 촬영을 하였고, 피고 병원은 I내과에 흉부 X선 촬영 결과에 대한 판독을 의뢰하였으며, I내과는 2014. 7. 4. 피고 병원에 ‘활동성 여부가 불확실한 좌측 폐결핵(pulmonary tuberculosis in left lung, undetermined activity)’이라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 병원은 I내과에 추가 검사를 의뢰하였고, I내과는 2014. 7. 8. 실시한 CT촬영검사 결과 결핵의증으로 진단하고, 2014. 7. 9.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2014. 7. 15. 객담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자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로 진단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14. 7. 8. CT촬영검사에서 결핵의증 진단을 받자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다.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의 결핵환자 진단에 따른 조치 부산진구보건소에서는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가 결핵환자로 진단받음에 따라 위 간호조무사에 대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2014. 7. 20. 전염성 폐결핵으로 진단하고, 위 간호조무사와 접촉한 것으로 예상되는 2014. 4. 9.부터 같은 해

7. 8.까지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해당 산모들에 대하여 결핵감염 여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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