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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111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0.경 머리 뒷부분에 난 염증을 동반한 작은 크기의 두피종양 혹은 두피종괴(scalp mass)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학교법인 일송학원(이하 ‘피고 일송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하 ‘성심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C과 전문의로서 담당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우측 후두부의 종괴는 2년 전부터 발생하였고, 좌측 측두부의 종괴는 10년 전부터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원고로 하여금 머리 부위에 대한 CT촬영(전산화단층촬영)을 하게 한 뒤 피부 병변 부위의 국소마취를 하고 피부를 절개하여 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5일째인 2009. 8. 25.경 봉합실의 절반 정도를 제거하고 7일째인 같은 해

8. 27. 나머지 봉합실을 모두 제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2009. 8. 21. 오후 11:18경 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 두피종괴 제거수술 후 오후 11시부터 우측 후두부의 수술 상처 자리에 마취한 듯하고 부은 듯한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진행된 외래진료에서도 피고 B에게 이상증세를 호소하였는데, 즉 위 봉합실 제거를 위한 외래진료시인 위 2009. 8. 25.경에는 ‘좌측 후두부에 둔한 느낌’을 호소하였고, 위 2009. 8. 27.경에는 ‘우측 후두부에 둔한 느낌과 감각이 떨어져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같은 해

9. 3.경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는 외래진료를 위해 성심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피고 B이나 같은 과 전문의인 D에게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즉 같은 해

9. 28.경에는 '머리가 붙고, 가끔 저리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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