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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8 2014고단13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 피고인 B는 C의원 의사이며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은 2013. 11. 27.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C의원 3층 물리치료실 내에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통증 부위에 침 10개를 꽂은 후 적외선램프를 쬐이게 하고 20분 후 발침하는 방법으로 간호조무사의 보건활동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위, 내용 및 횟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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