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1:50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앞 노상에서 주차 단속 중이 던 서울 성동 구청 D과 소속 주차 단속원인 E에게 술에 취하여 “ 니들이 뭔 데 주차 단속을 하냐,
근무 제대로 해 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입을 찢어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입 주위를 세게 움켜 지고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양 옆으로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단속 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 던 주차 단속 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