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네오 스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부산 글로벌 빌리지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 글로벌 빌리지 부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부산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C으로부터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 받자 “ 한 번만 봐 달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려고 하다가 제지 당하자 손으로 C의 머리카락을 힘껏 움켜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던 같은 과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D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진료 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