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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6고단47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1:1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비 규격 봉투에 담긴 채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사진촬영하며 단속업무 중이 던 시흥시청 E 소속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원인 피해자 F( 여, 5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진촬영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50ℓ 정도의 쓰레기로 가득 찬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내리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원 명찰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G, H의 각 진술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그 밖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속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폭행의 내용, 동종의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전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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