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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6:5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관악 구청 소속 공무원인 C에 대하여 자신의 차량 (D) 을 불법 주정 차로 단속한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C가 탑승하고 있던 단속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으로 손을 들이밀며 C를 향해 주차위반 스티커를 거칠게 흔드는 한편 장소이동을 위해 서서히 진행 중이 던 단속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붙잡으면서 위 차량이 계속 진행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불법 주정 차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각 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의 주차 단속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단속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대신 그 자리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주차 단속처분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함,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 수 회 존재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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