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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정11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 16:54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주차 한 위 차량의 뒤쪽에 설치된 주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 보관 중이 던 돗자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뒷면 등록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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