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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2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6:00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1 층 D 마트 뒤편 도로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원구 청 소속 공무원 피해자 F이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하여 주차 단속 차량을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잠시 세워 놓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공무집행 중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제네 시스 승용차에서 내려 주차 단속 중이 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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