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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3:5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주점에서의 성매매사실이 확인 되지 않아 돌아가려고 하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돈을 쳐 먹어서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

너 죽여 버린다.

경찰관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C 주점 지하 1 층 입구를 나가려는 경위 E의 팔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앞을 가로 막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약 20~30 분간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취상태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며 20분 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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