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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단1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2:10 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 4동 202호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과 경장 F이 신고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자 흥분하여 “ 부인을 칼로 죽여 버릴라고

신고했다 ”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경장 F에게 접근하며 “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냐

어린 새끼가,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며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접근하고, 이를 말리는 경위 E에게 팔을 휘저으며 격렬하게 반항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및 근무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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