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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2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2017 고단 249) 피고인은 2016. 10. 22. 03:30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249)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 가만히 놔두라 고 씨 발 새끼들 아, 좃 같네,

진짜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경찰관을 뿌리치기 위해 양팔을 휘저은 것뿐이다) 고 주장하나, D,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모두 믿을 만하고, 여기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제 1, 2 항 기재 범행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3. 폭행 (2017 고단 518) 피고인은 2017. 2. 3. 21:40 경 부천시 H 소재 ‘I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32 세) 이 남은 방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장난하냐,

경찰에 신고 해라.

”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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