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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0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201호에서, 동거 녀인 E 와 싸움을 하던 중 E로부터 ‘ 헤어진 남자친구와 시비가 있다, 핸드폰을 안 준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위 E가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놔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경찰관이 내방에 왜 들어오고 지랄이냐!

씨 발! 주거 침입죄 아니냐!

내 방에서 빨리 나가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을 뿌리치면서 팔목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휘두르며 “ 다

죽여 버린다!

이 집에서 나가 씨 발 놈들아! ”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도 착시 상황, 피의자의 몸에 난 상처, 흉기관련)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경합범에 관한 ‘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규정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장 중 공소사실의 기재나 증거기록 전반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이 경찰관 G, H에 대하여 폭행 내지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경합범 가중을 한다.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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