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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6. 02:40경 김포시 B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일행인 C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이 씨발, 난 술값 계산 안 할거다, 무전취식으로 잡아가라, 짭새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6. 02:45경 경기 김포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경장 E를 폭행하고, 술값을 지불치 않아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죄 등 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그와 관련한 제반 수사서류를 작성 중인 위 E에게 “내가 아침에 풀려나면 니네 가족들 모두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 니네 가족들 옆구리에 바람구멍 만들거다, 젊은 새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인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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