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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1:39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 훼미리( 아) 217 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C에게 “ 너 죽여 버린다, 좆같은 소리하네,

이 씨 발 놈, 후레아들 놈, 경찰 씨 발 놈 아, 너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D의 진술서( 목 격자)

1. 사건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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