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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8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0원) 은 너무 가볍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어야 하고,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선고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고, 피고인이 차용인들에게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위 법률 제 8조 제 3 항, 제 10조 제 2 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급 받은 제한 초과 이자는 차용인들의 차용 원본에 충당되거나 부당 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몰수 또는 추징되는 것은 부당 하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3. 9. 도박 개장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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