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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9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증 제 106호의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 및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몰수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압수된 증 제 106호( 삼성 휴대폰) 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개통하거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위반죄 범행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 박탈적 성격의 추징에 해당하고, 한편 대부 업 법 제 8조 제 4 항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변제 받은 원리금 합계액이 대부금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초과한 변 제액은 모두 원본에 충당된 것이어서 초과 이자 수령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대부금 원본에 충당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 제 1 내지 106, 108호 몰 수, 추징 88,515,218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원심은 2016. 1. 1.부터 2016. 3. 2. 까지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구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법률 제 14072호로 2016. 3. 3. 시행) 부칙 제 4조 제 3 항에서 ‘2016. 1. 1.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계약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일부터 법률 제 12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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