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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7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이자 합계 2,359,010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②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점(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③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차용인들에게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4, 5 항, 제 11조 제 1 항), ④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3 항, 제 10조 제 2 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용인들 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이자는 차용인들의 차용금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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