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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노12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특정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6,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워, 검사의 추징 청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추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 공판검사는 2020. 3. 5. 공소장 적용법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공판기록 113면). 그런데 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에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원심과 같이 추징의 근거법률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으로 보더라도 ①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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