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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503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규제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같은 법 제 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피해 재산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닌 바, 범죄수익 규제법 제 3조 위반죄는 같은 법 제 8조 제 3 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추징을 구하는 피고인의 재산은 범죄수익 규제법 제 8조 제 3 항, 제 10조 제 2 항에서 몰수ㆍ추징을 금지하고 있는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추징을 기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해액 352,993,166원이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 재산이면서 동시에 범죄수익 규제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이기는 하나, 범죄수익 규제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의 문언 해석상 범죄수익 규제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이더라도 그것이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범죄수익 규제법 제 8조 제 3 항, 제 10조 제 2 항에서 몰수ㆍ추징을 금지하는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억 9,000만 원을 피해자 D 유통센터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민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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