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광1526 (2014.10.10)
제목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는 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
요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건
2014구합1482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3,7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476,8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투수성 콘크리트, 도로포장업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부터 2003. 10. 30. 및 2003. 11. 29. 각 공급가액 8,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2003년 제2기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위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경정처분
000세무서장은 2006. 6.경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밝혀내고, 2006. 7. 14.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6,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중 @@개발의 대표이사인 MMM 명의 계좌로 입금된 2,68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16,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부분을 실물거래가 없이 발급하거나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원고의 소재지가 피고의 관내로 이전되자 피고는 2013. 10. 3. 원고에게 000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3,143,7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476,8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6, 7,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님
원고는 @@개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1,600만 원에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원고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7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개발의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1) @@개발은 1997. 9. 9. 골재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6. 2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3. 2. 13.부터 직권폐업한 날까지 MMM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000세무서장은 2006. 6.경 @@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개발이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548,793,000원 상당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개발과 그 대표자인 MMM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였다.
(3) @@개발과 MMM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 2006고약26729호로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7. 1.경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000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6.7. 5. 0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개발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면서 발급받은 것이고, 그 장비대금 중 2,952,000원은 2004. 1. 20. MM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개발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쟁점금액 상당을 @@개발에게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개발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개발이 작성한 2003.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고정자산으로 건설용 장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 @@개발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언제, 어떤 장비를 며칠간이나 임차하였는지, 그 각 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계약서마저도 제출하지 않아 장비임차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으므로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 당시에도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을 @@개발에게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합계 580만 원 정도에불과하다(2003년 당시 원고의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JJJ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SSS가 당시 1,400만 원 정도를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현금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을 위 기간 총 매입세액에 포함하고 2003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 부분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2012두4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