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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299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20. 12. 31. 이후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8. 피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제1층 391.04㎡ 중 별지2 도면 표시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84㎡(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기간 2012.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6. 1. 1.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면서 월 차임을 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변경하였고, 2019. 1. 1. 이후부터는 위 임대차계약을 1년마다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20. 12. 3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될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31. 이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21. 1. 1.부터 위 선내 “가”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는 장래이행의 청구인데, 피고가 아래와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다투고 있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20. 12.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반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임차인에게 편의점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20. 4.경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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