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20. 12. 31. 이후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8. 피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제1층 391.04㎡ 중 별지2 도면 표시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84㎡(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기간 2012.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6. 1. 1.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면서 월 차임을 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변경하였고, 2019. 1. 1. 이후부터는 위 임대차계약을 1년마다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20. 12. 3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될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31. 이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21. 1. 1.부터 위 선내 “가”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는 장래이행의 청구인데, 피고가 아래와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다투고 있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20. 12.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반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임차인에게 편의점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20. 4.경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