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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70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20. 4. 12. 자신의 소유인 광주 북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 중 주문 제1.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70,000원(매월 30일 선급), 계약기간 2020. 5. 30.부터 2022.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0. 4. 12. 계약금으로 2,000,000원, 2020. 5. 9. 중도금으로 8,000,000원 합계 10,000,000원만을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6. 8. 위 보증금 중 미지급된 1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7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10,000,000원은 피고가 돈을 벌어서 천천히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차양, 출입문, 샤시, 전기 및 수도공사를 하였고, 부속물 설치비용으로 9,104,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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