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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53540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피고 해당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의 임차권자로서 사용 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부분에 투자한 권리금 및 시설비를 보상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임차권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금 및 시설비 등에 관한 손실보상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인도의무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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