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들은 2015. 3.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1/3지분씩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3. 8. 20.경 그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신승건설 주식회사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9㎡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275,000원, 임대 기간은 2013. 8. 20.부터 2014. 8. 19.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의 취지에 의하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583.2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