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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391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162,14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6. 10. 31.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임차기간 2016. 11. 17.부터 2017. 7. 16., 월 임료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위 건물부분을 점유, 사용하였다.

⑵. 피고는 2017. 7. 17.부터의 월 임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7. 10.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⑶.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월 임료 중 일부로 825,000원을 송금하였다.

⑷. 피고는 2018. 3.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한 2018. 3. 4.까지의 연체된 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7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① 2017. 7. 17.부터 2017. 8. 16.까지의 월 임료 880,000원 중 미지급한 월 임료 55,000원(= 880,000원 - 2017. 10. 24.에 지급한 825,000원), ② 2017. 8. 17.부터 2018. 2. 16.까지의 월 임료 5,280,000원(= 880,000원 × 6개월) 및 ③ 2018. 2. 17.부터 2018. 3. 4.까지의 임료 502,857원(= 880,000원 × 16/28일, 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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