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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3325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부분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7. 9. 1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9. 9. 19. 종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14.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20. 6. 1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면서 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20,000,000원을 회수하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 3항). 이 사건에서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

거나, 피고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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