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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구단14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망인의 ‘복부, 허벅지, 팔 파편창’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망인의 ‘우측 수부, 우측 주관절 파편창’ 상이(이하 ‘인정상이’라 한다)에 대한 전상군경 요건 일부 인정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인정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면심사를 거친 후,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을 이유로 망인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3. 6. 14. 화천지구 전투 중 우측 수부, 우측 주관절 파편창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명예전역을 한 후에도 손과 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아오면서 병원치료를 받았다.

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파기로 현재 진료내역을 구할 수 없으나, 망인이 육군병원에서 명예전역을 하게 될 정도로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상이를 입을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명예전역을 한 망인에게 심각한 장애를 남겼을 것인 점, 망인이 생전에 손과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복부의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에게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장애가 존재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내지 4호증(갑 3, 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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