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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구단48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8. 2. 만기 전역하였고, 1989. 11. 27.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3. 12. 피고(변경 전 명칭: 창원보훈지청장)에게 망인이 6ㆍ25전쟁 중에 전투에서 옆구리와 다리에 총알 파편 등에 의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 27. 망인이 군인으로서 전투 중에 ‘좌 수부(보통상이기장), 우측 배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21. 망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서면심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망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의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은 서면심사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부산보훈병원 소속 의사들의 소견과 같이 ‘좌 수부(보통상이기장)’가 7급 4115호, ‘우측 배부 파편창’이 7급 5111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부상경위와 치료경과 등 망인은 1953. 7. 15. 6ㆍ25전쟁의 금화지구 전투에서 좌측 수부의 부상과 우측 배부의 파편창을 입었고, 그 무렵 제77육군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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