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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구단430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52. 11. 13. 전투 중 총상을 입어 94일 정도 치료를 받다가 1953. 4. 1. 명예 전역하였으며, 1979. 8. 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6. 14.경 ‘망인이 교전 중 좌측 어깨 및 우측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전투 중 ‘좌측 상박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6. 9. 27. 위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서면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2017. 1. 9. 원고에게 망인의 상이등급을 7급 4115호로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94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전역한 후에도 사망할 때까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한 채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원고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5남매를 부양해 왔는바, 상이등급을 7급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보훈병원이 2016. 10. 24.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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