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2. 3. 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10. 전역하였다가 1982. 4. 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4. 10. 23. 피고에게 망인이 6ㆍ25 전쟁 당시 전투 중 포탄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우 족부 부상(보통상이기장), 우 하퇴중앙부 관통 파편창(골절), 우 족배부 파편창(골절)‘이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이후 망인의 상이에 대하여 2015. 1. 28. 중앙보훈병원의 서면신체검사, 2015. 3.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이처 : 우 족부 부상(보통상이기장), 우 하퇴중앙부 관통 파편창(골절), 우 족배부 파편창(골절)’, ‘상이정도 :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등급 및 분류번호 :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5. 5. 19. 원고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조기에 제대하고 귀향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짧아진 다리로 인해 목발에 의지하며 고통 속에 살았는바, 망인의 상이등급은 한다
리가 3cm 이상 짧아진 사람으로서 6급 8203호에 해당하거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