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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9 2017구단78776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상이등급 3급 처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6. 4.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1. 6. 30. 의병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 중이던 1971. 4. 21. 도로작업을 위한 경계근무 중 대인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하여 ‘우전박절단, 양하퇴부ㆍ좌측두부ㆍ좌측안면ㆍ좌수관절ㆍ우모족지관절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고, 1971. 9. 6. 위 상이를 전투 중 상이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6. 9. 1.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8. 29. 원고의 상이등급을 종합 4급 9040호(‘우전박절단’ 5급 7112호 ‘우하퇴부 파편창, 우모족지관절 파편창’ 각 6급 2항 4114호 ‘좌수관절 파편창’ 6급 2항 7120호 ‘좌하퇴부 파편창’, ‘좌측두부 및 좌측안면 파편창’ 각 7급 41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의할 경우 원고와 같은 상이를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상이 중 ‘우전박절단’은 장애인복지법상 3급 2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피고는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상이등급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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