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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단589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1981. 4.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52. 5. 9. 입대하여 1957. 6. 20. 만기전역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6ㆍ25전쟁 참전 중 왼쪽 넓적다리 부분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좌 하퇴부 파편창, 좌 대퇴부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상이처로 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4. 1. 망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기준 미달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신체적 희생의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구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4. 17.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8.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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