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00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13.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3. 5. 14.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2015. 6. 14.까지 미지급차임 10,200,000원, 2015. 6. 15.부터 인도일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