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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00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13.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3. 5. 14.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2015. 6. 14.까지 미지급차임 10,200,000원, 2015. 6. 15.부터 인도일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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