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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24 2018가단572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바, 마,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바,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층 C호’ 부분 30.1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차임연체가 시작된 2018. 5.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미납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5.부터 임대차해지일(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6. 5.까지 월 2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납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9. 6.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등 참조). 2019. 6.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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