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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9 2016가단35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의 2012. 10. 9.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5,000,000원, 차임 :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 2012. 11. 3.부터 2014. 11. 2.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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