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9 2014가단248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980,500원 및 2014.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50,000원, 기간 2015.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