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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0 2018가단6794
방실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48㎡(C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차임연체가 시작된 2018. 5. 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미납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018. 5. 7.부터 임대차해지일(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8.까지 미납차임은 3,619,354원(300,000원 × 12월 300,000원 × 2/31, 원 미만은 버림, 원고는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차임은 월 300,000원이었으므로, 월 300,000원의 비율을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9. 5.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등 참조). 2019. 5.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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