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1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30,000원 및 2017. 2.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의 2016. 8. 3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2백만 원, 차임 월 1백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30.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 청구 및 연체차임의 지급,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