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0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8:27 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2 층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 자가 매장 내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시가 7,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가방, 지갑,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2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7:43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산시 사상구 G 여관에서, 피고인이 투숙하던
H 호 방에서 나와 여관 2 층 안내실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내실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간 뒤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