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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5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5장(증제1호), 1만원권 16장(증제2호), 5천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7.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4:49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주차장 입구 골목에서 피해자 B이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D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어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콜롬비아 백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사실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누범가중 여부 검사는 이 사건에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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