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8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0.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9. 4.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31.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처벌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6. 13:50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 1-44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1층 C 행사코너에서, 피해자 D이 옷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농협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현금 1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을 가져가 시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