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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9 2013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5.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7. 10.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9.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9. 2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9. 21. 22:4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천으로 가려 놓은 진열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2만 4,000원 상당의 가방 3개, 지갑 9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9. 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20:5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천으로 가려 놓은 진열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8,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장면 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1. 발생보고(절도)

1.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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