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7:00경 김해시 내동 1131-2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 식료품코너에서 피해자 C이 유모차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쇼핑을 하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지갑의 시가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