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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3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8.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33』

1. 피고인은 2015. 2. 28. 03: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갈 것을 권유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린 후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및 센텀호텔 사우나 및 휘트니스 이용권 6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코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5. 1. 6. 00:07경 서울 서초구 F빌딩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이 놀자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4장, 투자증권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5. 1. 24. 23:48경 서울 서초구 I빌딩 1층 J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6,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1. 25. 04:5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와 시가 800원 상당의 휴지 1개를 피고인의 목도리에 숨겨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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