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06. 22. 선고 2015가단10428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건

2015가단10428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19.

접수 제48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이BB은 2006. 5. 15.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QQ시 QQQQ구 QQ읍 Q리 1127-18에서 'HH하이테크'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BB은 2015. 9. 1. 기준 ①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1. 12. 31.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OO원, ② 납세의무성립일이 2012. 12. 31.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OO원, ③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OO원, ④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12. 31.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O원, ⑤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1. 12. 31.인 2011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원, ⑥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12. 31.인 2012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원, ⑦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인 2013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원 등 총 OOO,OOO,OOO원(가산금 등

합계 OOO,OOO,OOO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BB은 2014. 10. 2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OOO,OOO,OOO원에 매수한 다음 2014.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소외 LL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OO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BB은 2015. 8. 19.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이하 '이 사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

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2015. 8. 19. 당시 이BB의 LL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OOO,OOO,OOO원이었고, 공동주택가격 기준시가 OO,OOO,OOO원인 이BB 소유의 QQ시 QQ구 QQ동 23-2 외 1필지 QQ아파트 2동 206호에는 2015. 8. 18. 소외 이MM 명의로 전세금 OO,OOO,OOO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2015. 8. 19. 당시 이BB 명의의 재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OOO,OOO,OOO원(이 사건 부동산 OOO,OOO,OOO원 - OOO,OOO,OOO원 + QQ아파트 2동 206호OO,OOO,OOO원 - OO,OOO,OOO원) 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

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BB에게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의 장인인 소외 최DD이 2007. 12. 27.부터 2011. 4.

9.까지 사위인 이BB에게 OOO,OOO,OOO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딸인 피고에 게 양도하였으며,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되 명의는 이BB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이B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

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

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

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

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

79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DD이 이BB에게 2007. 12. 27.부터 2011. 4. 9.까지

사위인 이BB에게 O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최DD이 이BB에게 OOO,OOO,OOO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최DD이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