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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30 2014가단22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봉찬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28730 사건의 2013. 1. 25.자 조정조서에 기한 2,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봉찬회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봉찬회는 2013.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봉찬회는 2013.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봉찬회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1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

)이 있었고,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은 1,479,157,754원이었으며,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인 2,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 등이 있었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봉찬회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이 사건 봉찬회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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